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줄었으며 체납액은 9794억원 줄어든 2조 5417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명단공개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했으며 이들에 대해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폐업자가 많아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추적전담팀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족명의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보유, 해외출입국 등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획, 분석을 실시해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해 최근 5년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 621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한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발생 후 1년 경과된 자로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 및 이자, 배당소득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약 2조원의 체납액이 정리됐다.
아울러 2007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고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도 골프회원권 자료를 수집, 활용해 4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387억원을 현금징수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출국규제해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53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에 의한 체납처분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처벌대상이 체납자에서 납세자로 확대돼 체납 발생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징역형 형량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