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 절반이 위법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 절반이 위법
  • 오공훈
  • 승인 2005.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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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개 사업장 494건의 법 위반 적발 시정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1.1~2.28)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374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3개 사업장에서 494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법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60건(32%),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3건(2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85건(17%), 야업금지위반 41건(8%), 연장수당 등 임금 미지급 57건(12%), 근로시간위반 26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형은 주휴수당 447만3000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81만3000원, 최저임금 52만6000원 등으로 총 53개 사업장에서 95명의 근로자에게 805만8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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