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12월부터 일반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정해져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 내 공급된 주택도 법 개정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지정된 5~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마치면 분양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말 기준 사원임대주택은 2만3000세대로 파악되며 이중 대부분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지정했다.
또 감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관련한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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