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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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내놨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소개한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함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택 전세 대출금 돌려받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은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20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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