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교과부,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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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법령준수 의무 위반

교육과학기술부는10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 및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교육감이 스스로 ‘법령 준수’를 선서하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준수’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지방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소속 교사 중 전교조 위원장(정진후, 수원제일중)을 포함한 시국선언 주동 교사 15명(본부 9명, 지부 6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규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위의 소속 교사들을 불구속구공판 및 구약식 기소 처분했다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담화문’을 통해 ‘사법부 최종 판단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발표, 사법부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점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교육감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교육행정을 통해 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그러나 “경기교육감의 권한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지 직접 선출됐다는 핑계로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인 경기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 주민과 국민들이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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