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4일까지 신청, 총 2억원 지원키로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감시, 하천유역 정화, 물 절약 캠페인·교육을 통한 수돗물 아껴 쓰기 등 실천적 사업을 위해 한강수계를 취수원으로 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군에 소재, 활동하는 민간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 2억원을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법」제정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 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관리 지역, 팔당댐, 잠실수중보를 취수원으로 하는 도내 27개 시·군에 소재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지원기준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여 1개 단체의 1개사업에 한해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단체 자격 요건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지원대상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물 절약 홍보 등 대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등이다
한편, 도에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시책에 民·官 파트너쉽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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