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민원 시대 활짝…1800종 인터넷 처리
안방민원 시대 활짝…1800종 인터넷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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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800종 추가 온라인화

앞으로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민원 서비스까지 고려할 경우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은 총 1800종으로 늘어나,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민원 처리가 한층 수월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해 제출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 500여종의 민원에 대해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사무도 확대된다. 내년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에 대해 수수료가 추가로 감면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늘어난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을 ‘전자민원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개칭했다. 또,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단일인증체계(SSO: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발급서류에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에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을 추가해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돼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선택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이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처리에 따른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온라인 이용률이 25%일 때 연간 약 6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과 약 6만 8000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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