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한 신종플루 전파 가능성 없어”
“돼지고기 통한 신종플루 전파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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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농장서 돼지 신종플루 감염 첫 확인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5개 농장(경북 4곳, 경기 1곳) 및 캐나다산 돼지의 수입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의 감염실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실시한 국내 및 수입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첫 사례이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감염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신종인플루엔자A가 돼지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7일 정도 경과시 치유)이며, 현재까지 돼지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없는 점,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살처분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14개국에서 돼지에 신종인플루엔자A가 발생했으나, 이들 국가는 해당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통제 후 임상검사를 거쳐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농장주가 동물복지차원에서 살처분을 요구해 살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돼지에서 신종인플루엔자A가 나왔던 5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3주간)를 해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동제한 기간 종료시 농장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항체가 형성된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수입돼지에 대해서는 검역기간을 연장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배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개방키로 했다.

또한, 양돈 농가 종사자 등에 대해 지난 11월16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받도록 하는 등 농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는 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돼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접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A가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돼지에게 신종인플루엔자는 호흡기성 질병으로 바이러스가 호흡기 계통에 국한해 감염되며, 감염 2~3일부터 체내에서 급격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시작하므로 7일 후 돼지고기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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