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뀌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다. 또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이 설립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이 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설립된지 5년까지는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는 방카슈랑스 률을 적용하지 않되, 매년 15% 포인트씩 조정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개정안은 또 농협 조합장 선거 방식과 관련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와 명함 나눠주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회 이사회 임원은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전무이사에서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변경했다.
전무이사가 교육·지원 부문을 직접 담당하고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는 농업경제 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선정시기도 조합 설립인가 후나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로 명확히 했다.
현재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주하려는 건설사 간의 과당경쟁과 입주민과 조합간의 분쟁이 있어왔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나 설비,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개정되면 POPs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또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새로 설립하는 취약국의 △경제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신탁기금 65억원 △식량위기로 인한 저소득국의 긴급수요지원 신탁기금 30억원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과성장신탁기금 4억원을 각각 출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 인상 등에 따른 추가소요 130억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자녀교육비 추가소요 13억6800만원 △철도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기관사 인력 확보를 위한 철도기관사 인력양성 사업비 10억 7800만원 등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안도 의결됐다.
또 ‘5+2’ 광역경제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