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중유통 신속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맞이해 김치·젓갈·양념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국 2441개 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 임의연장, 미표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했다.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으며, 시설기준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현재 배추, 무, 마늘, 김치류,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영업자 교육을 실시해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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