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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은 다대기를 만들면서 고춧가루 함량을 적게 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태신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대표자 박○○(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다대기를 만들면서 붉은 색을 내기 위해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를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색소들은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박씨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제품 14만 5520kg(20Kg X 7276개), 시가 5억 600여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가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안전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관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와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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