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휴대폰 확인하세요”
“잠자는 휴대폰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 지속 자동납부 피해 방지…방통위·이통사 공동 서비스

개통은 됐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실태점검 집계 결과 올 7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이동전화가 총 11만7,4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8%(50,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이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면 이동전화 요금 납부 피해를 줄이려면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매월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내역에 모르는 이동전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의 출금(자동이체)·결제내역을 확인해 쓰지도 않은 이동전화 요금을 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