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가 500m내 우제류 살처분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신고된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염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아름 목장과는 약 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한아름 목장과는 임상수의사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집중예찰 중에 있는 농장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에 대해 살처분키로 했다.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을 포함해 6개 농가의 1348두(소 5개 농가 148두, 돼지 1개 농가 1200두)이다.
아울러 이번 발생농장이 최초 발생한 한아름 농장과 임상 수의사를 매개로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음 신고시점인 1월2일~3일 사이 진료한 농가 6곳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 구제역과 유사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