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8일 부터 2월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는 설날전에 해결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명절을 맞아 종업원의 보너스 등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