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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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00여명 투입 50일 동안 실시

관세청이 오는 20일부터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18일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의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설·대보름 전·후 50일간(~3.10)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고 이를 식품검사·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유통시키는 조직적 밀수입 행위 ▲식품 검사·검역 불합격 판정받은 유해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지능형 밀수입 행위 ▲고세율의 먹을거리를 저세율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먹을거리를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수입 행위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오인시키는 행위 ▲전자 상거래 증대를 악용하여 인터넷 몰·홈쇼핑 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선진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명절 수요급증 품목, 밀수입 및 원산지 위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땅콩, 호두, 곶감, 조기, 명태, 쇠고기, 한과 등 25개 품목을 선정,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세관 단속요원을 투입한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산물단체,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또는 형사조치 등 엄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민속명절인 설·대보름 성수기를 틈탄 폭리행위 등 법 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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