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20일부터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18일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의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설·대보름 전·후 50일간(~3.10)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고 이를 식품검사·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유통시키는 조직적 밀수입 행위 ▲식품 검사·검역 불합격 판정받은 유해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지능형 밀수입 행위 ▲고세율의 먹을거리를 저세율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먹을거리를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수입 행위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오인시키는 행위 ▲전자 상거래 증대를 악용하여 인터넷 몰·홈쇼핑 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선진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명절 수요급증 품목, 밀수입 및 원산지 위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땅콩, 호두, 곶감, 조기, 명태, 쇠고기, 한과 등 25개 품목을 선정,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세관 단속요원을 투입한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산물단체,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또는 형사조치 등 엄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민속명절인 설·대보름 성수기를 틈탄 폭리행위 등 법 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