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진행중지 결정해
휴대폰 제조업체인 텔슨전자의 파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텔슨전자에 대해 지난 7일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파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텔슨전자는 이번에 제시된 법정시한인 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파산선고가 확정됐으며 추후 매각을 통해 청산절차에 대한 진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법원은 텔슨전자의 계속기업가치를 140억원이라고 평가한 반면 청산가치는 160억원으로 20억원정도 높게 평가해 정리절차를 중단, 파산절차에 돌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텔슨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인 선례가 없고 공탁금도 15억원을 넘는 만큼 이의신청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텔슨전자는 이번에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회사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소한 청산절차만은 막겠다며 매각에 주력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텔슨전자는 휴대폰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경쟁력 약화돼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 작년 7월 채권단에 화의를 신청한데 이어 1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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