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불법색소 사용 여부 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일에 선물용으로 많이 제조·판매되는 초콜릿 등 제품을 20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식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담배·화투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초콜릿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93개 업체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제조·소분판매 등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 구매시 제품포장지의 영양표시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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