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암행어사 출동이요!”
시민 옴부즈맨이란, 일명 ‘시민암행어사’라고 불리는 정부에 대한 시민감시단체다. 정부기관이나 국가에서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시민전문가가 제3자적 입장에서 공평한 처리를 위해 민원 등 국민의 고충을 전액 무료로 도와주는 신문고인 것.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일. 이에 본지가 시민옴부즈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민옴부즈맨에서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치 않다. 국민의 고충을 민원으로 접수받아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조사해 해당기관에 이첩·의뢰하거나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주로 국가기관 및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인간의 고충도 접수받아 법률상담과 일반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모든 고충을 해소시켜 각종 선거부정 등 사회 부조리를 신고 받아 조치함으로써 말 그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지 말고 신고해~
신고사항은 주로 억울한 일을 털어놓은 고민고충이 된다. 그 외에도 모든 민원들(장기, 집단민원), 민·형사상의 법률문제(소송), 인권유린 및 성차별, 다단계(유사수신) 등의 소비자 피해부터 선거부정, 내부고발 등의 사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 접수된 민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들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 옴부즈맨 등이 내 일처럼 상담해주고 해결해준다.
더욱이 이들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시민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덕분에 민원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하게 돼 민원의 중복성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종결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시정요구 공동체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조치 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청원과 제안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청원,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민원통보 및 제보 된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정보 및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보하는 것. 민원안내나 민원내용이 공동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적정처리 기관이나 해당부서 또는 위탁처리기관 등을 안내하고 민원처리 결과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게재하기도 한다.
사실 시민옴부즈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 요구나 제안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또는 제도 개선의 처리결과의 회시를 요구해 행정 구제를 제도하거나 여론과 언론을 통해 집행력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사 노릇 톡톡히!
이렇게 해서 처리된 국민고충 민원이 1만4700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된 민원이 3590건, 서면 및 이메일이 1060건, 상담 및 내방이 4550건, 전화 및 모바일이 5500건이 해결된 셈이다.
그 외에도 시민옴부즈맨은 모바일 신문고나 디카 신문고, 칭찬 꽃바구니 증정을 통한 국민안전망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모바일과 디카 신문고의 경우 핸드폰이나 디카로 촬영한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곧바로 해당기간에 이첩 조치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행자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어 위험한 시설물과 현장, 부정, 불량식품, 환경오염과 파괴행위 등 기타 각종 사회부조리가 해결되고 있다.
칭찬 꽃바구니 증정을 통해서는 의로운 일이나 탁월한 선행, 효행심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꽃바구니를 증정함으로써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시민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공무원들로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국정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옴부즈맨은 해당기관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조치 기능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치유해주는 민원구제 기능,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을 하는 민원예방 기능, 사회문제나 사회복지 갈등에 대하여 양질의 전문가 상담을 서비스해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회 안정화 기능, 해당기관에 내부기강과 사기제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 제공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민원인의 처지에서 법과 절차를 존중하여 관과 민이 함께 풀어 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판단해 관과 민의 중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관은 책임행정 구현과 전문성 제고하고 민은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촉매자로서의 역할, 공정한 심판자로서 양자 모두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옴부즈맨의 김형오 대표는 “공직에서 얻은 체험과 노하우, 대학에서 터득한 지식과 강단에서 연마한 이론을 접목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 지원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철저한 ‘위민정신’과 ‘사회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말대로 시민옴부즈맨은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정조치(feed back) 및 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 감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처리내용을 여론에 공개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맨 연혁
2000. 01.12 임의단체 결성
2003. 03.31 행정자치부 등록(제102호)
2004. 05.15 디카신문고 오픈(디시인사이드와 제휴)
2005. 03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
2005. 05 행자부 지원단체 선정-모바일신문고 구축사업
2005. 05.15 모바일신문고(#0852) 오픈
2007. 10.15 재정경제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2009. 현재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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