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뀐다. 또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돼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을 1월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처분 등을 관할하는 업무 성격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간결한 명칭인 ‘중앙’으로 변경된다.
또, 임시처분제도가 신설돼 부작위, 거부처분에 대한 임시구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2단계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일이 임박해 임시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단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해 시험을 치게 한 후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사후 판단한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다른 사람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참가를 신청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심판참가 불허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돼 불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밖에 행정심판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이 확대된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단계별 진행상황을 청구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전송을 해주며, 청구인 스스로도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매년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증가를 반영해 행정심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