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종묘의 제한관람제, 서울소재 5대 궁궐(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통합관람, 창덕궁 자유관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궁궐 관람제도를 개선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주로 관람방법의 개선으로 종묘는 현행 자유관람제를 제한관람제로 변경해 종묘 앞 광장의 무질서를 예방하고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관람제도를 정착하고자 했다.
또 한 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 제도를 도입한다. 5대 궁 통합관람권은 1만원(개별 관람시 1만4000원 상당)관람권 하나로 5대 궁궐 공개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고궁문화재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東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두 개의 궁궐 사이에 매표소를 설치해 통합 연계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세계유산 창덕궁 개방 권역(후원 권역 제외)에 대해 자유관람제를 실시하는 한편 문화재 훼손 우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창덕궁 후원권역은 제한관람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그 간 궁궐 내 안전관리요원의 확충, 자동소화설비 및 경비시스템 구축 등 인적·물적 안전기반 구축을 통해 관람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역사유적지이자 관광지인 궁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변경되는 궁궐 관람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람환경 개선과 관람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