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제도개선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실경작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진입’요건을 완화했다.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포함되도록 했으며,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을 삭제해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등록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등록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를 현재 4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했 경작증명을 수월하게 하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해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전념하는 신규 농업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등록신청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난해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