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심사대상 3개→13개 항목으로
화학물질 심사대상 3개→13개 항목으로
  • 오공훈
  • 승인 2005.03.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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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는 단계적 적용 방침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기존의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어류 및 조류 독성, 생물농축성 등 13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시판을 허가받는다. 산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어류와 물벼룩, 조류에 대한 독성을 추가하고, 비용 및 시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급성독성 등 7개 항목은 산업계, 노동부 등과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또 1톤 이하의 소량으로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간이 소량신고제를 도입해 절차를 완화하고, 시험·연구용으로 소포장된 시약이나 기계에 내장된 채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심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심사창구도 환경부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로운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는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등 공해병을 경험한 일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973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래 2004년까지 3000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을 심사해, 독성 등이 강한 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그 외는 일반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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