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접견가능여부 인터넷 서비스
재소자 접견가능여부 인터넷 서비스
  • 오공훈
  • 승인 2005.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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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민원시스템 구축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재소자의 접견가능여부 조회 및 영치금 잔액조회, 체류허가신청사전예약 등 법무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법무부는 사이버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본부 및 보호·교정·출입국 등 140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해 2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moj.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3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사실 증명 등 8가지 서류는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G4C(전자정부 민원실) 연계를 협의, 상반기에는 △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하반기에는 △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 (가)퇴원증명 △ 재원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 체류기간만료예고 등 알림통지 민원은 전자우편이나 휴대폰(SMS)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중요자료 및 회원가입 자료 등을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법 이야기'를 만화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성능 개선 및 여성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정책 협의회 컨텐츠'를 개발,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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