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서천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데 이어 이번에 고창·부안갯벌이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안습지 4개 131.9㎢ 와 내륙습지 10개 11.026㎢ 등 총 14개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며, 람사르습지 총면적은 97.426㎢에서 142.926㎢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등록한 고창·부안갯벌 람사르습지는 기존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10.4㎢ 와 부안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 4.9㎢ 외에 고창군 주변갯벌 30.2㎢이 포함돼 있으며, 동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나의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고창·부안갯벌은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의 사이에 있는 곰소만에 위치한 반폐쇄적인 내만형 갯벌로서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갯벌이 사라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펄갯벌,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흰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민물도요, 큰고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나다.
국토해양부는 고창갯벌에 인접해 있는 폐양식장·폐염전0.79㎢를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창·부안갯벌에 대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갯벌의 가치가 증대되고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창·부안갯벌 람사르습지 등록은 기존 습지보호지역 외에 주변 갯벌 대부분을 등록해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