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나 교재비나 물품비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득 635억원을 빼돌린 학원업자 134명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학원 등의 불법운영 실태를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60억 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총 134명을 선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한 소득 635억 원을 적출하고, 관련세금 260억 원(업체당 1.9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고액의 수강료에 대한 일시불 현금납부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교재비 및 물품비 납부안내문에 직원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보충수업비 현금납부를 유도해 공동 사업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학원사업자를 선별하여 상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7월 130개 학원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2건, 수강료·이용료 등 중요 정보항목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하고,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21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3270명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등록 학원이 896건, 미신고 교습소 2265건, 교원 과외 교습 6건, 문제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이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과 관련, 서울 강남교육청은 SAT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 42개 어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해 27개 학원에서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해임 사실 미통보 등 위법 행위 확인했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정지, 시정, 경고 조치 등이 취해진다.
강남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13개 학원을 추가 점검하고, 문제유출 강사의 불법행위와 연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례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운영 실적을 파악한 결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2만48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947(15.8%)건에 대해 16억9678만9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