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3월부터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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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이하 가정 둘째아이는 무조건 지원

내달부터 다자녀 이상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3월부터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는 첫째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두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도,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4인 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받게 된다.

예컨대, 아버지의 소득이 월 180만원, 어머니의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여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새 기준에 따라 아버지 소득은 75%(135만원)만 인정돼 소득인정액 435만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을 포함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내달 중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개별적으로는 2월 24일부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 및 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의 경우는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중에 신청하면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차상위계층 0-1세) 지원은 지난해와 같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또한, 올해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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