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재수감은 비인도적 처사, 정치적 음모 있다”
“서청원 재수감은 비인도적 처사, 정치적 음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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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검찰, 서청원 전 대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승인 불가...의정부교도소 수감예정
친박연대 반발 확산 “세종시 수정안 반대·지방선거 독자출마 견제 위한 정치적 보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던 중 형 집행정지로 잠시 풀려났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66)가 다시 수형생활에 들어가게 됐다. 서 전 대표는 재수감을 하루 앞두고 1월 31일 저녁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일부터 잔형 집행으로 수감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대표는 2일부터 잔형 집행이 이루어져 사실살 수감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감 집행을 유보하는 인도적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남아 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재수감 하루 앞두고 1월 31일 저녁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친박연대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6시께 자택에서 심장질환 악화에 따른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구급차편으로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친박연대 “서청원 재수감은 ‘제2정치보복’”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송 중 의식은 희미하게나마 돌아왔으나 병원 도착시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다”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어서 현재로서는 내일 재수감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 중인 친박연대 서 전 대표에 대해 남아 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29일 기각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강찬우 1차장검사는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이에 친박연대는 1월 29일 서 전 대표가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들은 서 전 대표의 재수감 결정과 관련, “비인도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고 지방선거에서 독자 출마를 결정한 친박연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현재 서 전 대표의 건강은 매우 악화돼 있고, 담당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언제든지 돌연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재수감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비인도적 처사”라며 “벼락을 맞은 기분이며, 우리는 이번 결정을 제2의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당직자는 “서 전 대표는 이미 고령으로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지방선거에서 친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일부 당원들은 서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과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7세인 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심장병 치료를 위해 현재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 였고 이후 서울 상도동 자택 및 근교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1주일 동안 입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친박연대 힘겨루기 양상 보여

일단 그를 30일 수감하려했던 검찰은 서 전 대표 측의 요청으로 집행을 2월 1일로 미룬 상태였다.
강찬우 수원지검 1차장은 “도저히 수감 생활을 못할 그 정도는 아니고 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형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몸이 회복된 것으로 보며 행집행 정지를 더 해줄 경우 비난 여론이 일 수 있어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전 대표 측의 설명은 다르다. 형집행 정지를 처음 연장한 지난해 10월의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와 현재의 병명이 똑같은데다 상태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한 진단서에도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의 재수감을 놓고 검찰과 서 전 대표 측·친박연대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서 전 대표측이나 친박연대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친이,친박 충돌의 희생양이자 볼모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한 바 있고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공격하는 등 여권 주류 측과 대립된 전선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 전 대표의 발을 묶어버리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남아 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檢 “서청원, 남은 형기 계속 집행”

수원지검 강찬우 2차장검사는 “성남지청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서 전 대표와 주치의들을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일 오후 1시 잔형을 집행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만 형집행 대상자를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것인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교도관의 감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4일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30일에 협심증 등으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후 한 차례 더 형집행이 연장됐지만, 2차연장신청은 불허됐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1월 30일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어야 한다.

하지만 서 전 대표는 2월 1일 병원 진료가 예약돼 있으니 그 진료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이를 수용했는데, 병원 진료 전 날 흉통과 혈압급상승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허되면 통상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대상자를 소환해 잔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 전 대표의 경우 1일 병원진료가 예약돼 있어 진료 후 자진출석하겠다고 약속해 인도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는데 그 전날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자진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혈압이 갑자기 올라 위급하다”며 검찰에 알리지 않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지금도 서 전 대표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고 일체의 면회가 금지돼서 사실상 수감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월 7일 서 전 대표의 잔형 집행에 대한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날 “사법부의 판단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잔형 집행면제 등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서청원 전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똑같은 유형의 공천헌금 파동이 있었는데, 문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서 전 대표는 실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친박연대 비례 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 형식으로 당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방선거 전에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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