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 개발 제한
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 개발 제한
  • 민철
  • 승인 2005.03.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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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개발과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21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 택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전 지역과 주변 지역인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의 녹지 및 관리·농림·자연환경 보호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한되는 주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것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 △그동안 신고로 허용돼 왔던 연면적 200㎡ 이하 건물의 건축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통해 위장 전입과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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