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중앙 지검 특수1부는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하도급 업체로 부터도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추가 기소했다.
고 사장은 지난해 9월쯤 소양감댐 보강 공사 중 수문 관련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문제작업체 대표 홍모씨로 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사장은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으며 오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