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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다할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이장단 단합대회 참석 기부행위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장단들의 모임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박 의원이 대접을 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며 "또 박 의원이 참가해 식사와 음주를 한 점은 국회의원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조기축구회 기부행위 역시 "박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선거구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3년9월 선거구 아파트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해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해 1100만여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조기축구회 기부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