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 정규직’ 직업상담원 모집
‘5시간 근무 정규직’ 직업상담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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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0세까지 정년도 보장…고용지원센터 근무

노동부가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제’ 90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전일제(풀타임) 직업상담원의 보수체계(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와 호봉체계(매년 호봉승급)를 적용받으며, 상여금·가족수당·경조휴가·맞춤형복지 등 각종 복지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8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전일제근로자 두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세 명의 단시간근로자가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양질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원 채용에 대한 원서접수는 18일부터 24일동안 워크넷(http://www.work.go.kr) 사이트의 ‘e-채용마당’에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직업상담 및 인사·노무관리 경력자 등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전문적 일자리이면서 자녀 등교 후 출근, 하교 전 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일자리”라며 “출산·육아 문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대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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