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소독제 등 수질 기준 강화
앞으로 먹는물에 대한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8일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지하수에까지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은 0.5NTU에서 1.0NTU로 현실화한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준(0.5 NTU)을 적용받아 왔다.
이와함께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도 6월말까지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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