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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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도교육청 합동 학교현장 ‘실태점검반’ 가동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유포한 행동전략은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수업, 생활지도 등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및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지침”이라며, “오히려 교직단체가 교원성과급에 대해 국민과 교원간의 괴리와 갈등을 조장시키는 행위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아울러 전교조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학교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 결의 등 불법운영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올해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50~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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