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치탄압 독재 회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MB정부, 정치탄압 독재 회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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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강기갑, 한나라당 정치자금 수사 차별 지적, 피의사실공표 역시 檢 편파수사의 단면
미신고계좌, 행정상 미숙 시인...“그러나 사법처리 아니고 선관위 행정처분 대상 일 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뿔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2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269명이 58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민주노동당 자동이체(CMS)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히면서 검·경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직면하게 되자 민노당 강 대표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현재 실정법 위반이고 미신고계좌 운영 등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정치수사로 몰아가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선 정당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은 독재회귀의 어두운 망령이 부활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와 관련해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사무총장 체포영장 발부 등 검·경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 민주노동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혐의만 가지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피의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노 탄압’ 청와대 주연 국정원 총감독”

강 대표는 지난 17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특히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걸 흘리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은 민노당 입장이나 해명은 전혀 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이 흘리는 정보만 가지고 계속 받아먹기식 기사를 쓰고 있다”면서 “이것은 분명 명예훼손 내지 다른 법적 사안이다. 고소·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말살 의도를 가진 기획된 표적수사는 경찰 수준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라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가 주연이고 검찰이 조연, 경찰은 엑스트라, 국정원은 총감독을 한 작품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 한나라당에 대한 일선 교장들의 정치자금 기부 ▲ 2006년 당비 대납과 관련한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단 등을 예로 들면서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수사 강도나 방향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바로 편파, 표적수사다. 정당법 37조에는 정당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고 56조에는 당원 명부에 대한 강제 열람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솔직히 이번에 조사를 당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몸을 던져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다”고 침통해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현재 실정법 위반이고 미신고계좌 운영 등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10만 당원 중에 누가 공무원인지, 교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입당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로 들어온 당원의 명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야당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경찰의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중 민노당에 정당 비용을 낸 286명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힌데 대해 “이 분들이 낸 돈을, 어떤 돈이 경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후원회비인지 진보 정치라는 주간지 구독료인지, 당비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거는 형법 126조 피의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찰은 이런 피의사실 유포죄를 밥 먹듯이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과연 경찰이 단독으로 이런 유포죄를 계속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 경찰 이후, 이면에 더 강력한 권력 기관에 의해서 경찰이 놀아나고 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역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당비 편법. 불법 사용 없다”

강 대표는 미신고 계좌 문제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당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지면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10년 이상 예사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관위의 행정처분 대상이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며 “민노당은 당비나 국가보조금을 단 한 푼도 편법이나 불법으로 쓴 적이 없다 불법계좌, 돈세탁 통장 등 마녀사냥식으로 나오는 데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병윤 사무총장도 당비가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납부된 것과 관련, “현재 당은 선관위에 신고한 24개의 계좌

와 함께 미신고한 1개의 계좌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1998년 개설한 미신고 계좌는 CMS 자동납부 용도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MS계좌로 당비가 자동인출될 때 간혹 중복인출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는 입출금이 엄격히 제한돼 업무처리의 편의상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미신고 계좌에 당비로 입금된 돈은 53억1천여만원으로 수시로 납부되는 이 당비는 입금 후 2∼3일의 시차를 두고 모두 선관위 신고 계좌로 이체돼 회계상 1원 한 푼도 틀린 게 없다”면서 당이 사용하는 통장을 모두 공개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당비를 일정 기간 내야 당원자격이 주어지는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노당은 지난해 7만670명의 당원 중 4만277명이 77억300만원의 당비를 납부했다.

민노당은 지난해 당비와 국가보조금, 특별당비 등으로 223억9천500만원의 수입을 확보, 선거자금(전체의 36%), 기본경비(28%), 조직활동자금(25%)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강 대표는 하드디스크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선거에 관한 정보는 사후에도 비밀이 엄수돼야 한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합법적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촛불집회에 나선 유모차 어머니도 처벌하는 이명박 정부 아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줘야 한다.”

그는 당 대표로서 가장 고민 스러운 부분에 대해 “지난달 창당 10주년을 맞으면서 과격하고 경직된 정당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대중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노골적인 탄압에 다시 농성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 수사에 대응하느라 지방선거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게 큰 걱정이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강기갑, 법부장관 면담 ‘경찰 수사 중단’ 요구

강 대표는 또 지난 16일 교원.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귀남 법무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민노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면담이 이루어진 배경은 민노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 등이 이날 오후 경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방문했으나 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자 항의 서한만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에 따라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날 마침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과 강기갑 대표, 이정희 원내부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게 된 것이다.

강 대표는 20분 정도 진행된 면담에서 “경찰의 당원 명부 및 계좌 압수수색 시도는 정당 파괴행위”라며 경찰 수사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사 담당자에게 민노당이 제기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영등포경찰서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269명이 58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민주노동당 자동이체(CMS)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20여명이 추가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로 입금된 170억원 가운데 일부 금액이 복수의 당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및 개인 명의 계좌 10여개로 이체된 것을 확인, 선관위에 이들 계좌의 등록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당의 CMS 계좌로 받은 국회의원 후원 회비를 선관위에 등록된 소속 의원 9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경찰이 말하는 개인 명의 계좌는 당의 CMS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남원연수원 후원회비,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 구독료 등 해당 단체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당 당원으로 확인된 120명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 반출로 투표기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원 가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투표기록 등 최근의 정치활동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시 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노당 CMS 계좌에 기존 수사 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 CMS가 아닌 방식으로 입금시킨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금내역을 볼 수 있는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문 등을 통해 민노당원으로 가입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이 2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금내역에서 또 다른 공무원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당 회계·운영에 대한 전면수사로 확대될 수 있어,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정당 수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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