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 보금자리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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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도입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해 올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기준의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금년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조사결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자산기준안을 보면,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 경우 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혼부부 0.2%,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0.6%가 해당된다.

자동차는 20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금년 2690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혼부부는 1.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0.7%가 해당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기준은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주택과 동일하게 4~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국민임대의 경우 그동안 토지분에 한해 적용해 왔던 것을 건물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자료가 구축돼 건물을 포함해 적용한다.

한편,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평가는 국토해양부에 구축돼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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