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계지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구제역 경계지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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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추가발생 없고 충분한 방역으로 위험요인 제거 판단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2월2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6차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185농가 6만4000여 마리(소 6000 마리, 돼지 5만8000 마리)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충분한 방역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됐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5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현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봄철에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5월말까지 예찰 및 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구제역 종식은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전국적인 일제소독을 거쳐 선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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