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51%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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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는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돼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을 보면, 이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골프장(2개소) 착공 및 개장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옹진군은 인천대교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가능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이, (하남시는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으로, 계양구는 재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공사 및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상 착수 등이 지가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에 각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했다.

또 표준 공시지가를 보면,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했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했다.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로 보면, ㎡당 1만원 미만이 32.9%(16만4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만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만8501필지)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3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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