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율 조정추진
법인·소득세율 조정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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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축소…EITC 검토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율 조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행 법인·소득세의 세율체계가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지적 받는 가운데 외자유치 원활화와 조세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세율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핫이슈로 급부상한 근로빈곤층 지원차원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실에서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사무처기능을 수행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신설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법인·소득세율 조정과 EITC 도입안을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감안, 현행 법인·소득세율을 주요 경쟁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산업구조 변화추이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를 구축, 조세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낮은 세율과 넓은 과세기반을 바탕으로 계층간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비과세·감면·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소득세포괄주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설치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말까지 조세개혁과제 선정과 개혁방안을 심의,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공론화·여론수렴을 전담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사무처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 조세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조세개혁관련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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