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수수료 환불 불가조항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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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 약관 중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 예금인출사고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및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부당한 약관조항을 금융위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 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신고·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품을 구매할 위험에 있다. 특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서민들은 불공정한 신용카드서비스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제한 조항은 예금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함이 원칙이다. 즉,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연대해책임을 진다. 따라서,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체크카드의 이용제한은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등 고객의 신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없다. 따라서, 신용악화를 이유로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홍 모씨(여· 27세· 서울 노원구)는 2007년 12월 11일에 L 카드사의 ARS를 통해 8백만 원의 카드론을 대출받았다. 대출당일 카드론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해 보니 8백만 원이 아닌 776만원만 입금되었다. 홍씨는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급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된 것이 카드론 수수료도 23%로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홍씨는 대출 당일 776만원 전액 상환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선취수수료 24만원도 추가납부를 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는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카드론을 지급하고,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취급수수료 환불금지이다.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카드사 포함)이 대출할 때 받는 사례금, 수수료 등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된다.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카드론 개시시점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카드사가 미리 받는 금전이므로 선이자에 해당됐다. 고객이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객이 카드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카드사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약관 조정의 시정을 요청했다.

양모씨(남· 30대· 서울 중구)는 2003년 11월경 L사의 신용카드를 사용 중 연체했다. 양씨는 해당 카드사로부터 연체대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 2008년 1월 해당 계좌를 확인해보니 계속해서 리볼빙 대금이 인출되고 있었다. 2008년 1월까지 상환된 원금이 331만원, 상환된 이자가 416만원이며 아직 미상환된 잔액이 275만원이 남아있었다. 양씨는 과다한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를 감면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고객의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청구금액 산정에는 신용판매대금과 현금서비스대금을 합한 금액을 리볼빙이용대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변제충당시 변제이익이 더 많은 현금서비스대금부터 변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리볼빙서비스는 결제하지 못한 일시불 신용판매대금 또는 현금서비스대금에 대해 일정금액(리볼빙원금)만 우선 변제하면 결제일이 연기되고 연기된 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용판매대금보다는 현금서비스대금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가 높으므로 현금서비스대금부터 변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신용판매대금과 현금서비스대금을 합한 금액을 리볼빙 이용대금으로 정의하고, 상기 두 종류 이용대금의 일정비율(리볼빙원금)만큼 변제되어 현금서비스 대금이 우선 변제되지 못한다.

즉, 리볼빙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대금부터 우선 변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당해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이 역시 공정위는 관련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박 모씨(남·40대·서울중구)는 2007년 8월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138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본 사용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아 포인트를 적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는 해외 사용분은 포인트 적립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포인트 적립을 거절했다.

신용카드가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사용 부분에 대한 포인트 혜택을 특별히 제한할 이유가 없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고객은 사용대금의 이자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외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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