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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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이드라인 민간주택까지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해오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민간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LH가 정부 재원으로 진행 중인 다가구, 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낡은 곳을 철거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민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사업승인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개발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토록 의무화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 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해 한옥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협의회에 이어 ‘전국 시·도 주택국장 회의’를 개최해 1~2인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맞춘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발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의지를 다졌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9월에 발표한 향후 10년간 도시형 생활주택 20만 가구(연간 2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서구)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토부는 건의사항중 추진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적극 풀어나가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전국 시·도 주택국장이 참여하는 주택정책협의회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서로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향후 ‘전국 시·도 주택국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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