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 방해 벌금 최고 1000만원
항공보안검색 방해 벌금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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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게 관련법 개정 공포

오는 9월부터 항공 보안검색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22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시행은 9월23일부터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공항공사·항공사 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액체·겔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항공기 내에 반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항공사의 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호업무·범죄인 호송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반입을 허가하고,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 법 체계로 정비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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