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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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땐 퇴출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에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증 이외에, 최저낙찰제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1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외무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재난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군·구에 결쳐 있는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에 국고지원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재난으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피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이 전파·반파·침수된 경우 그 피해를 신고해도 다른 부분의 피해와 함께 조사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불안이 심했다.

이밖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 3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홍보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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