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연장할 경우 최장 6개월)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은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중심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용계약 해지요건 중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을 이유로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계약 해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의 국내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처우개선방안을 함께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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