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개인정보 관리 특별점검
민간업체 개인정보 관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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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암호화·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 집중 조사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 25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개인정보관리업체 및 민원제기업체 등 100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등을 투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획득 여부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과 병행해 1만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3.25∼6.24)하고 이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취약업체는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개인정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16일 수도권 및 충청권 등에서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8년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DB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전면 재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은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시 과다한 정보제공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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