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도 자연재난재해를 입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4일 여름철 대규모 자연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압류돼 자연재해를 입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해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마을 주택 82가구를 대상으로 복구계획수립에 반영해 이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희망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수산피해를 입은 가구는 어선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선지급(50%)된 재난지원금을 정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농업·산림 시설물 피해와 형평성을 고려해 어선피해 선지급금(50%)도 정산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를 필수예산으로 인식하고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대형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단순 복구가 아닌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복구비용 산정시 기능복원에 드는 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민 응급구호 방법 및 구호물품세트 비축기준도 개선된다.
앞으로 응급구호는 구호물자세트(일시, 응급, 재가구호세트)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비(침수7일, 반파30일, 전파60일)에 포함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주택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침수 100만 원, 반파 45만 원, 전파 90만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계조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은 "여름철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의 조기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손봤다"며 "내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복구지원제도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