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투자자, 공항 출입국 빨라진다
외국인 금융투자자, 공항 출입국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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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용심사대 이용 ‘출입국 카드제’ 운영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공항 출입국이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금융 투자가들이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발급 대상은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 임원이다. 카드발급 실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인 임원도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해 이 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이나 지식경제부가 발급하는 외국인투자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제조업와 관광업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 및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카드를 발급해 왔다.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해 외국인 금융투자자까지 출입국 편의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국내 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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