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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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행정안전부는 4월6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청사가 대부분 호화과대 청사로 이어지고 있고 20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리모델링청사를 비교한 결과,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절감, 공기단축, 공간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2005년 이후의 리모델링청사와 신축청사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공사비가 신축에 비해 73%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듬에 따라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40여개)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2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2차(자체, 상급기관)에 걸쳐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1차)’에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2차)’시 신축필요성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해 관련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청사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ㅎ기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하고, 증·개축시에도 지원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시군구 15억원→100억원, 시도 75억원→150억원)키로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청사 리모델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 지자체에 배부하고, 리모델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 지자체에 ‘맞춤식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관련 전문가(구조, 시설, 에너지분야) 및 리모델링를 추진했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로 ‘청사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을 구성, 리모델링 추진 지자체를 완공시까지 전담지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자제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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