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
  • 오공훈
  • 승인 2005.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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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료·주택 등 지원
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동안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를 위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는 현행 국가보훈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가 기능상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개정 법안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진로 상담과 직업 교육 실시,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 알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매년 4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는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은 통제된 군생활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하지만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감안됐다는 게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기존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게만 적용된 교육·의료·주택 지원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제대 군인들도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형편이 어려운 생활등급 6등급 이하 제대 군인은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 10년 이상 20년 미만 제대 군인들에게도 주택 우선 분양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범법 행위와 상습적인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제대 군인은 이 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배제 조항’도 마련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가보훈처는 21일 중·장기 보훈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에 연구부를 신설했다. 이날 개소식을 가진 연구부는 ▲청소년과 국민에 대한 나라 사랑 정신 확산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복지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제대 군인 지원 ▲통일에 대비한 보훈 정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4명인 전문 연구원을 점진적으로 20명 선으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부를 종합적인 보훈 정책 연구를 수행할 국가 보훈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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