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우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장(180두)의 구제역의심축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돼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진료수의사의 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 후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해당농장 및 반경 500m내에 사육중인 우제류 200여두에 대한 긴급 매몰처분을 실시했닥 밝혔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통제 및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3일 구제역종식이후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유지돼온 위기경보 ‘관심(Blue)’ 단계를 ‘주의(Yellow)’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를 말한다.
아울러 이날 오전 축산 관련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국의 모든 가축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단, 제주도는 폐쇄 여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때는 지형적 여건이나 주민들의 거주 실태 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는 농장도 앞으로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2002년에 발생한 이래 금년 1.2일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가에서 8년만에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2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3월 23일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 Type’으로써 연초에 발생한 경기포천지역의 ‘A Type’과는 형이 달라 역학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